
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'장기요양보험제도'예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,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(방문요양 등)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. 대부분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.장기요양 등급 신청 전 확인할 사항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. 만 65세 이상이거나,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파킨슨병 등)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니 미리 병원 진료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.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..